디코드커피 :: 디코드커피
반응형


[테라스 커피]에티오피아 예가체프 G2로스팅 해볼께요!

예가체프는 에티오피아 남부의 예가체프 지역 고지대에서 재배된다고 해요!

​예가체프는 부드러운 꽃향기가 일품이고 달콤한 신맛이 특징이에요!


예가체프 G2에 G는 GRADE를 뜻해요(​원두의 등급을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뒤에 2는 불량콩(결점두)의 개수로 등급을 매기는데

300G당 불량콩0~3개가 있으면 G1

300G당 불량콩4~12개가 있으면 G2

등등 결점두 수에 따라 G3,G4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위에서 설명했지만 여기에도 잘 설명 되어있네요

참고로 저는 고구마 맛이 좋더라고요

집에서 고구마 구어서 예가체프로 내린 더치커피 맛이 아주 일품이었어요

핸드픽이 기본인건 아시죠?

저는 200도에 투입해서 중강배전으로 배출할 계획이에요!

왼쪽사진은 라이트 옐로우 지점이예요! 저는 이시점에 댐퍼를 조금 닫고

라이트 브라운때 까지 진행을 해요! 오른쪽이 라이트 브라운때에요!


이제 1팝이 진행되고 있어요! 왼쪽은 1팝시작전이고 오른쪽은 1팝이 활성화되서

신향이 올라오는 시기에요! 이때 저는 댐퍼를 조금 닫아 1팝진행을 늦추고

향도 조금 잡는 시기에요!

자 이제 배출합니다. 계획대로 중강배전으로 배출하고 있어요!

예가체프는 다른 콩들과 다르게 아주 귀엽게 생겼어요!

이제 몇일 가스가 빠지기를 기다렸다가 더치커피로 내려서 맛을 봐야죠!

구수한 고구마향이 절로 생각나네요!                                                      



 


반응형
블로그 이미지

헝그리 정신!

유럽SCAE 로스팅 자격,더치커피 식품제조허가,커피경영컨설팅,원두도매

,
반응형


[테라스 커피] 자가 품질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자 결과 보러 갈까요!

 

 

 

 

 

제가 만들고 있는 더치커피가 판매에 적합하게 공인기관으로 부터 받은 검사결과에

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아시겠지만 제 작년에 유명 모 백화점에서 위생이 불량한 더치커피를 팔다 적발되서 큰 파장이 일어 나기도 했죠!

 

자가 품질검사는 식품 제조 가공업으로 등록되어있다면 반드시 판매제품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로스팅도 직접 하기 때문에 원두커피(볶은 커피)도 받았는데요!

 

결과는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무언가 평가를 받는다는건 참 어렵고 힘드네요! 괜히 떨리고 긴장되고

잘못한것도 없는데 말이죠!

 

 

 

 

당연히 해야하는걸 했는데도 결과를 받아보니 마음이 후련하고 제품에 대한

 자신감(?) 이 생기는것 같아 기분이 좋네요!                        

이제 테라스 커피에서 더치커피드실때는 위생은 걱정하지 마시고

맛있게 즐기세요!

 


반응형
블로그 이미지

헝그리 정신!

유럽SCAE 로스팅 자격,더치커피 식품제조허가,커피경영컨설팅,원두도매

,
반응형


우연히 검색을 하다가 많은 분들께서 더치커피를 커피전문점에서 팔아도 되나요?

심지어 집에서 내려서 팔아도 되나요?

라는 질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속 시원히 궁금증을 까 놓고 해결해 드리려고 해요!      

 

첫번째 더치커피를 커피전문점(카페)에서 팔아도 되요?

 

정답 : 예 파셔도 됩니다.단 음료로 파셔야 합니다.

잘 이해 하고 넘어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1.더치커피를 직접내리는 경우와 더치커피를 완제품으로 공급받는 경우가 있고요

2.더치커피를 음료로 판매하는 경우와 완제품으로 판매하는 경우로 나뉘는데요

 

 

파셔도 되는경우에 해당하는 방법은

1.직접내린 더치커피를 음료(더치 아메리카노등 음료로 파시는 경우)

2. 완제품으로 공급받은 더피커피를 완제품으로 팔거나 개봉해서 음료로 파는경우

이 두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되세요!


주변에 보면 로스터리 카페도 많은데 이경우도 마찬가지에 해당해요

로스팅한 원두를 음료로 판매하는 경우 가능하지만 매장에서 봉투에 담아

완제품형태로 파는 것은 안됩니다. 큰 병에 담아두었다가 조금씩 봉투에

덜어서 판매도 엄연히 위반사항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잘 모르고 많이 하시는데 완제품형태의 판매는

식품제조가공업허가등록을 하시고 별도의 제조업장에서 제조된 제품을

파셔야 합니다. 주변에 보면 모르셔서 많이들 그냥 하시는데 분명히

단속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저도 이부분때문에 시청,구청,도청,심지어 식약청담당직원하고 통화하고 발품팔아서

알게 된 사항들이니 판매 계획있으신 분들은 절차를 잘 확인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집에서 판매할수있나요?

​정답 : 글쎄요? 가능 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겠는데요!

우선 아파트는 당연히 안되고요! 거주하시는 건물또는 거주하고 계신곳주위에  2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고 제조업을 할수있는 공간이나 공간으로 바꿀수있는 곳이면 가능할것

같습니다. 말이 참 애매모하죠? 당연히 제조업신고하시고 사업자등록하시고 판매 가능하세요 인터넷으로 파신다면 통신판매업신고도 필수고요!

요즘은 거주형태가 다양하니 집이란 개념도 좀....

한가지 더 식품제조가공업 하실분들을 위해 팁을 드리자면

제품에 들어갈 식품 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 사항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식약처 고시2014-19호 내용에 보시면

표시사항에 주 표시면과 일괄 표시면,기타 표시면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주표시면에는 제품명,내용량(열량)으로 활자크기(포인트)

제품명은 6이상, 내용량(열량)은 12이상

일괄표시면에는 식품의 유형,제조년월일,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원재료명 및 함량

성분명 및 함량으로

식품의 유형은 8이상,제조연월일은10이상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은 12이상

원재료명 및 함량은 7이상 성분명 및 함량은7이상

기타 표시면은 업소명 및 소재지,영양성분,주의사항 표시,기타사항표시로

업소명 및 소재지는 8이상,영양성분은8이상,주의사항 표시는 10이상,

기타사항표시는6이상

이렇게 규정되어있으니 반드시 참조하시고

주표시면에 해당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제품을 보았을때 가장 잘보이는 곳에

제품명과 용량을 반드시 별도로 표시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에도 당연히 주표시면에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요!

커피 납품하시는 분들중에는 주표시면 없이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만 부착하시는데

이것도 제제 대상입니다.

더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이웃신청하시고 댓글 남겨주시거나 쪽지주시면

성실히답변드릴께요^^

끝으로 저보다 고수님들 보충설명 부탁드리고 혹 수정할내용있으면 알려주세요!


 


반응형
블로그 이미지

헝그리 정신!

유럽SCAE 로스팅 자격,더치커피 식품제조허가,커피경영컨설팅,원두도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