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민국 자영업자 분들이 가장 어려워 하시는
세금에 대해 오늘 알아 볼께요!
세금하면 왠지 불안하고 겁부터 나는것 같아요!
신고 잘못하면 잡혀갈것 같고.....
아는것이 힘이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듯이
사실 개념만 조금 알면 그렇게 어려운것도 아닌데
막연한 불안감이 더 드는것이 사실이에요!
커피전문점 사장님들뿐만 아니라 자영업하시는 분들께서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는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몇가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위에 설명대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종합소득세란에
가서 보시면 항목대로 잘 정리 되어있답니다.
종합소득세가 뭐에요?
우선 짧은 지식으로 몇가지를 나누어 볼께요!
소득이 발생하는 그룹을 몇가지 나누면
1. 직장인
2. 개인사업자(자영업,프리랜서등)
3. 법인체
등이 있을 수있겠고요!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하는것을
바로 알수가 있죠!
왜냐하면 회사에서 급여신고를 하기 때문에 직장인의 소득금액을
알수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원천징수로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차감하고 월급을 지급하게 되요!
커피전문점도 마찬가지로 직원들 급여 주실때 반드시 4대보험료(직장인분)
와 근로소득세(갑근세)+주민세를 반드시 원천징수 하셔야해요!
직원의 원천징수금액은 잘 보관하고 계셨다가 회사로
고지서가 나옵니다. 4대보험료 고지서와 근로소득세고지서나오면
4대보험료(직장인분+회사지급분)포함해서 납부하시면 되요!
2.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달 소득이 일정하지 않기 떄문에
원천징수할수없어요! 그래서 1년단위로 직전년(작년)의
총 매출과 지출을 차감한 금액+작년도 이자소득,기타 양도소득등
작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함께 신고해야해요!
그래서 종합소득세라는 이름이 붙는 답니다.
다른소득도 반드시 함께 신고 하셔야해요!
3.법인세
법인 회사가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라고 생각하시면 될듯하네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신고할때 부과되는 소득세율을 다릅니다.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종합소득세의 신고 흐름도에요!
위에서 보시는것과 같이 모든 소득을 함께 신고 해야해요!
그리고 사업을 하시면서 지출되었던 경비들을 함께
신고해서 정확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으셔야 하고요!
경비공제를 받을때는 두가지 종류가 있어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은 쉽게 설명하자면
업종별로 1년에 일정 비율의 지출이 발생될것을 인정해주는 비율로
업종별로 그 비율이 다릅니다.
업종별 비율을 확인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업종별 단순경비율표를
참고 하시면 되요!(제가 첨부자료로 올려 놓을께요^^)
예를 들어 커피전문점의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려고 할때
매출이 1년에 2억이 나왔다고 가정하면 현제
커피전문점의 단순경비율은 80.7% 이고 기준경비율은 11.8%에요!
계산을 하면
매출2억원-지출161.400.000원(단순경비율80.7%적용)=38.600.000원이 되요!
이해 되시나요?^^
기준경비율은
사업을 하시다보면 본의 아니게 지출이 매출보다 많을 경우나
단순경비율의 금액보다 많은 지출이 발생되었을때
기준 경비율의 지출비용과 초과발생된 지출을 모두
공제 받을수있는 방식이에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중에 납부하시는 사장님이
유리하신 쪽으로 선택해서 납부하실수있어요!
경비를 공제받으시고 개인 인적공제나 기타 모든 공제를 제외하고최종적인 금액이 과세 표준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요!
과세표준 금액에 위에 보이시는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요!
종합소득세 납부하실때 종합소득세액의 10%는 주민세로
납부하게 되요!
자 오늘은 조금 머리아픈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매년 5월25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해요!
이미 작년도분 매출과 경비를 어느정도는 아실수있을거에요
미리미리 계산해보시는것도 좋을듯해요!
법인세율표는 국세청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이상 테라스 더치커피에서 알려드리는
커피전문점 사장님께서 아셔야하는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종합소득세율에 대해 알아 봤어요!
서이웃님,이웃님 모두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안전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