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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커피전문점 사장님 신고방법

개인 창업하시는분들 저처럼 개인커피전문점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편으로 뭔가가 날라오면 벌컥
겁부터 나실꺼에요!
저도 처음 창업을 하고 국세청에서나 국민연금쪽에서 우편물이 날라오면 죄 진것도 없는데 겁부터나고 
어디 물어볼때도 없고 맘이 싱숭생숭했었거든요!

뭐 세무사에 기장대행을 맡기시면 이런 걱정할일은 없으시겠지만 그나마 기장료라도 절약하려면
직접 알아서 하는수밖에 없네요!

제가 모든걸 다 알아서 하는것 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도 허당이랍니다.^^
얕은 지식으로 알아가며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 혹여나 틀린정보가 있다면 비댓으로 살짝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서와 안내서가 우편으로 왔는데
직장인소득신고는 연말정산을 포함해서 직원것은 했는데 무엇이 나왔나 봤더니

자영업자 그러니까 저처럼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사장님들께서 작년동안 얼마의 소득이 있었는지
알려주시면 국민연금에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부과한다는 말입니다.!!

이번달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고 저는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자동으로 전산 처리되어 
저의 전년도 소득총액이 국민연금으로 반영되는줄 알았는데 그것과는 별게라고 하네요!!

암튼

2016년 귀속 국민연금 총액신고 안내서를 자영업하시는 사장님들께서 이미 받으셨을꺼에요!
혹시 안받으셨다면 우편함을 잘 찾아보세요!
이번달 5월31일까지 신고하셔야 한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25일까지   납부는 31일까지 하셔야 되구요!

소득총액신고는 아주 간단하답니다.
우편물에 동봉된 신고서를 작성후 fax로 보내셔도 되고 EDI 로도 가능하시고
저처럼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전자 신고도 가능하답니다.

http://www.4insure.or.kr/ins4/ptl/Main.do

우선 사업장 회원 로그인으로 들어갑니다.
회원이 아니시면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시고 회원가입후 로그인 가능하세요!

로그인후에 민원신고 부분에 국민연금소득총액신고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그걸 클릭
그러면 우편물에 나왔던 신고서 화면이 컴퓨터 화면에도 나옵니다.
자세히 캡처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화면캡처가 안되네요!
아마 국가 시스템에 개인정보들이 포함되어있어서 사이트 자체에서 캡처를 막아둔것같네요!

암튼 소득총액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는데
소득총액이 뭐냐
작년도 매출 - 경비 = 소득총액 입니다.

안내서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소득금액이 나온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셨다면 아실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때 작년도 두번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셨었죠?
다른 수익없이 커피전문점만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작년에 총 부가가치세 신고를 1천만원을 하셨다고
가정하면
총매출액 1억원
필요경비(87.1%)8710만원
소득금액 12만원 이네요!

필요경비는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것입니다.(제 커피전문점의 경우87.1% 적용)

그리고 근무일수를 기록하게 되어있는데요!
작년 이전부터 사업을 하신분들은 당연히 1.1일~12.31일이고
작년에 신규 창업을 하셨다면 사업시작일~ 12.31일이 되겠네요!!

그럼 위 작년 소득금액 1290만원에 12개월로 나누면
1290만원/12개월 = 월 1.075.000원의 소득을 가지고 계신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준은 월1.075.000원이 되는 셈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용중 틀린부분 댓글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오늘은 4대보험연계 사이트를 이용해서 국민연금소득총액신고를 해봤어요!

이번달 31일이 지나기전에 커피전문점사장님들 소득총액신고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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