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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사장님들이시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금 상식!

오늘은 의제매입에 대해 알아 볼께요! 


의제 매입세액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매입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매입가액중에 일정한 매입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게산한 일정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는 세액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것으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한 것에 한하나,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재화를 공급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공급받은

재화의 가액에는 얼마만큼의 부가가치세가 포함 되어있을것이라고 의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하는것을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라고 한다.

부가가치세법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소금포함)

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 되는 경우에는 면세농산물 등의 구입가격의 102분의2(음식점의 경우 103분의3,단 2008년 12월31일까지 농산물 재료인 경우 106분의6)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자료는 네이버 지식백과사전  (주)영화조세통람의 자료를 정리 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시면서 면세로 공급받는 원재료들이 있어요!

면세가 뭔지 잘모르시겠다고요?



원재료를 구입할때는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과세 상품과 위에서 설명드린

면세 상품이 있어요!

위에서 말한 농,축,수,임산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료들은 과세 상품에 해당해요!


그럼 말이 나온김에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과세 상품과 비과세(면세)상품에 대해 알아 보죠!


우선 과세 상품에 대해 알아보면

원두(커피류),종이컵,플라스틱컵,뚜껑등 플라스틱류,빨대,시럽,소스류,

파우더류,주방용품,주방기기등이 있고

전기요금,월세,보안회사 용역료,매장 화재보험,건물 관리비의 경우

과세에 해당하는 관리비,pos사용료

그외 매장광고비 지출이나 마케팅업체의 비용등이 부가가치세과세

비용에 해당하고


비과세 상품의 경우(면세제품)

대표적으로 커피전문점에서는 우유와 과일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 했듯이 농,축,임,수산물은 면세 사업자이기 떄문에

매입할때에 매입금액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과일주스 전문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라 할수있어요!


그래서 우유와 과일을 구입하실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계산서를 받으실거에요! 그 계산서의 금액을 기준으로 8분의108을 공제 받으실수 있는 겁니다.(세법은 매년 개정되는 반드시 비율은 확인하세요)


보통 세금계산서가 있는 물품은 세액10%를 공제 받을수있지만

의제매입계산서의 경우 8분의 108을 계산해보면 7.4%정도 공제 받으실수

있어요!


의제매입계산서가 많다고 다 공제해주냐?

그런건 아니고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과세기간에 면세 농,축,임,수산물관련 공급한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경우

과세표준*50/100*공제율=한도액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과세기간에 면세 농,축,임,수산물관련 공급한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경우

과세표준*40/100*공제율=한도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의제 매입에 대해 아시겠죠?

이번달에 작년반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니 꼼꼼히 빠지지 마시고 신고 잘

마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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