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코드커피 ::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뭐에요? 커피전문점 사장님이 알아야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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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연말정산이 뭐냐면


우선 커피전문점 사장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할 연말 정산에 대해 알려 드릴께요!!(직원의 연말정산 신고대행)


사실 연말 정산은 커피전문점으로 따지면 개인 매장의 경우 그렇게 많이 하시지는 않을거라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개인 매장의 경우 직원의 채용보다는 알바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고 알바를 채용해도 4대보험을 적용하는 경우

(예외적용자이외에  법적으로는  모두해야합니다.)가 드물기 때문에  해보신 분들이 적으실거라 생각되네요!!


근로 기준법에 보면 .....  글로 쓰려니 너무 많을것같아 일단 링크로 대신할께요!^^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 정보이니 확인해보세요!!

http://www.4insure.or.kr/ins4/ptl/guid/clnt/EntrObjLayout2.do

사업장 가입자(근로자)적용 대상 안내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대상
  •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연령제한 없음)
  • 사용자
  • 공무원
  • 교직원
  • 시간제근로자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제외
대상
  • 타공적연금가입자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그 지급이 정지되지 아니한자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이내의 신고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
    (일용근로자, 시간제 근로자인 경우, 근로계약 여부 또는 근로계약 내용과 관계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60시간 또는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대상임)
  • 법인의 이사 중 근로소득이 없는 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 하사(단기복무자에 한함)ㆍ병 및 무관후보생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교직원ㆍ공무원 포함)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65세 이상인 자 (다만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은 적용)
  •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가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임
  • 공무원(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은 2008.9.22일부터 임의가입 가능)
    - 다만,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고용센터로 신청(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시 가입불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 별정우체국 직원
  • 외국인 근로자
    - 다만 아래의 경우는 당연적용
    거주(F-2), 영주(F-5) 자격의 경우는 당연적용하며 주재(D-7)ㆍ기업투자 (D-8) 및 무역경영(D-9)의 경우는 상호주의에 따라 적용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ㆍ「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사업장 가입자(근로자) 취득신고 안내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처리기관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취득시기 ① 사업장이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된 때
② 적용사업장에 근로자 또는 사용자로 종사하게 된 때
③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18세 이상이 된 때
④ 일용근로자·1월 미만의 신고기한부근로자가 1개월 이상 사용된 때
⑤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기초수급자에서 해지된 때
⑥ 가입사업장의 18세 미만 근로자의 가입신청이 수리된 때
(단,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시에는 근로개시일로 취득가능)
① 근로자: 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
② 사용자: 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날
③ 공무원: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
④ 교직원: 교원은 해당학교에 교원으로 임명된 날, 직원은 해당학교 또는 그 학교경영기관에 채용된 날
⑤ 일용근무자
-1월을 초과하여 사역결의 되는 자 : 최초 사역일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사역결의 되는 자 : 최초 사역일로부터 1월을 초과하는 날
①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
②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였던자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③ 보험관계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④ 둘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근로하는 근로자가 나중에 신고된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 상실일
①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
② 산재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였던자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③ 보험관계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④ 사업종류 변경으로 자진신고 대상사업에서 부과고지 대상 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
⑤ 해외파견자가 국내 성립된 부과고지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경우 복귀한 날
⑥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관계가 변동되어 일반 근로자가 되는 경우 일반근로자가 된 날
⑦ 산재보험 고용정보신고제외자가 고용관계가 변동되어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된날
⑧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이 적용사업장으로 변경되는 경우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신고기한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서류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근로자 고용신고서
첨부서류 특수직종근로자에 한하여 임금대장 또는 선원수첩사본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위의 표에 적용기준과 제외기준들 잘 살피세요!

요런 기준들이 있어요!

알바를 고용하더라도 근무시간이나 근로계약서의 계약개월수에 따라 달라 질수있으니 참고하세요!


커피 전문점에서의 연말정산은 정의 하자면 작년에 고용했던(4대보험 가입해주셨던)직원들의

연말정산을 회사(매장)측에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사측의 의무사항이에요! 

보통은 세무사 사무실에 위임들을 많이 하시는데 세무사 사무실에서 깜빡하고 넘어가면 당황하실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세요!


직원들의 연말정산신고를 도와주기위해 회사에서 소득공제 받을수있는 증빙들을 직원에게 요구하고

직원들이 증빙한 서류들을 잘 챙기셔서 신고대행해주시면 되요!


작년 중간에 퇴사했다면 퇴직한 직원이

소득증명원을 요청할수도 있어요!!


직원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필요서류(카드사용내역,의료비지출,연금등)를

확인하고 출력하실 수있어요

사이트는 아래와 같아요!

http://www.yesone.go.kr/



 

요즘 시스템이 잘되있어서 정말 편해졌네요!
예전에는 일일이 카드사에 내역서 보내달라고 하고 했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커피전문점 사장님들께서도 반드시 아셔야하는 부분이라 포스팅 해봅니다!!

테라스 더치커피에서 알려드리는 직원들 연말정산 신고해주기
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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