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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치커피 판매를 위한 식품 제조 가공업 허가 도전하기!


안녕하세요! 잇님 서잇님들^^


요즘들어 쪽지나 이메일로 식품제조 가공업에 대한 문의가 부쩍늘었답니다.


저의 블로그에 포스팅 해드린적이 있는데 찾지 못하셨는지

많이 궁금해 하셔서 제가 다시한번 올려드릴께요!


많은 분들께서 더치커피를 취미로 집에서 또는 커피매장에서 내려서

판매하시는데 취미는 취미일뿐 판매가 목적이시라면 식품제조 허가를 필해야한답니다.

커피매장이더라도 음료로 판매하는것이외에 병에 담아서 또는 포장판매를 하신다면

원두,더치커피모두 식품제조가공업허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답니다.!

로스터리카페이더라도 원두를 포장판매하시는건 반드시

식품제조허가가 필요하니 이 부분 잊지마시고

식약청에서 실시하는 식품위생단속에 적발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불법업체가 된답니다.!! 


암튼 거두절미하고 이제부터 들어갑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의 경쟁업체가 되는 샘이기도 하지만

뭐 요즘 정보라는것이 인터넷을 검색하면 어지간한것들은

노하우축에 끼지도 못하는것들이 많아서

최대한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도 처음에 인터넷 검색할때 모니터가 뚤어저라 몇날 며칠을 찾아 해메고 다닌기억이...


어떻게 하는지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직접 발로 뛰어다니시다 보면

많은 어려움에 부닫쳐서 포기하시는분이 많으세요!

그래도 힘을내시고 끝까지 해보시면 어렵지 않답니다.!



본격적으로 우선


1. 먼저 식품제조 가공업하실위치나 장소가 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식품제조 가공업으로 하가를 받으려면 건물의 용도가 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어야 한답니다

어떻게 2종 근린 생활시설인지 알수 있냐하면요! 해당 시청 구청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보시면

아실수있고요! 2종 근린 생활시설이 아니더라도 건물주와 합의 하시면 용도를 변경하실수있답니다.


또한 정화조 용량점검도 잊지말고 체크 하시고요!



2. 식품제조업 시설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답니다.


http://www.mfds.go.kr/index.do


요기로 들어가셔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보시면

시설기준이 나오니 반드시 참조하세요!

제가 저의 기준으로 몇가지 적어드리고 싶지만

혹시 잘못된정보를 제공해드려서 혼란이 커질수있으니

시행규칙을 참조하시는것이 가장빠를것같네요^^


그래도 모르시겠으면 쪽지나 이메일주세요!!


그래고 반드시 해당 공무원을 찾아가셔서 상담받기를 권합니다.^^



3. 한국 식품산업 협회에서 하는 위생교육을 받으세요!


www.kfia.or.kr 

www.kfia.or.kr
본문으로 이동

요기로 들어가시면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답니다.^^



4. 보건증 발급 받으세요!

해당지역의 보건소에서 보건증발급받으세요!

검진결과와 보건증발급까지 일주일정도 걸리니 미리 가서 받으셔야

허가받으시는데 지장이 없답니다.




5. 품목제조보고서,유통기한 설정서,제조방법설명서를 작성하세요!

총 3가지의 서류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해당 시,구청에 비치되어있고 담당공무원에게 문의 하면 자세히 알려주니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해볼께요!




우선 신고서류로는

건축물대장 1부(시,구청에서 발급가능)

영업시설물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완비(식품위생법21조에 의거한 기준)

영업장 도면(깨끗하게 제조,포장,원재료보관실등을 그려주세요)

대표자의 위생교육 수료증

품목제조,유통기한설정서,제조방법설명서(각3부) 제품당 3종 3부입니다.


요렇게 완료되시면 엉업등록증이 나와요!

이걸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 신고하면 끝!!


복잡하지만 뭐든 적법하게 하는것이 가장 마음이 편하니

천천히물어물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품을 판매하시기 전에

자가품질검사를 반드시 공인기관에 의뢰하시고

판매하시길 바랍니다.

자가품질검사 완료전에 판매하시고

불합격판정을 받으실경우 판매하신 제품으로

모두 회수하셔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모두 폐기하셔야 한답니다.(당연한 조치지만요!)


자가품질검사 검사결과도 2주에서1개월정도 걸릴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암튼 오늘은 더치커피 판매를 위해 식품제조가공업허가에 대해 알아봤어요!


이왕 판매를 목적으로 하신다면 반드시 적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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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치커피 판매 허가 관련해서 몇가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제 저녁에 지식인으로 1:1 질문을 받았어요!

질문의 내용은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더치원액을 통에 담아서

선물용으로 판매하려고 한다는 내용이에요!



이런 질문 관련해서 일전에 포스팅한 적이 있었는데

제품을 포장판매하는 점에 대해서 많이 헛갈려 하시는것같아요


커피전문점의 예로 들어드릴께요

혹시 저보다 전문가분께서 저의 내용에 틀린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커피전문점 또는 로스터리카페의 경우 입니다.


커피전문점,로스터리카페에서 더치커피를 제조하는 (추출하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더치커피를 제조 또는 추출한 더치커피를 매뉴로 판매(더치아메리카노등 매뉴)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의 질문처럼 통이나 용기에 담아서 또는 소분해서 고객에게 따라주는 형태의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식품위생법에 저촉)




자가 로스팅도 마찬가지 입니다.

로스터리카페 및 커피전문점에서 통돌이나 소형로스터로 로스팅을 하는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생두를 구입해서 로스팅후 로스팅된 원두를 매장내에서 아메리카노나 메뉴를 만들때 사용하는것은 문제가 없지만 원두를 포장해서 판매한다던지 손님께 덜어서 제공하는 모든 판매행위는불법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드리면

집에서 담근 김치가 맛있다고 옆집에 돈을 받고 팔았다면 불법입니다.

이런식으로 판다면 우리나라에 김치 공장하시는 분이 없겠죠?


판매행위를 하실때는 위생과 품질에 대한 책임이 동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값을 지불하는것이에요!


파시는분이 모두 비위생적이거나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정해진 법률에 맞추어 정당하기 신고 하시고 시설을 갖추신다음에하셔야 공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인터넷 검색해보니 심지어 애견샆에서도 더치커피를 내려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또 어떤곳은 판매허가필이라고 광고하면서 인터넷 판매허가 번호를 적어놓았더라고요!

통신판매허가와 식품제조허가와는 완전히 다른 허가사항입니다. 참고하세요!!


오늘은 더치커피 판매허가에 관해 알려드렸어요!

일전에 포스팅한 내용에 더 자세히 기록해 놓았으니 참고하세요!!



http://blog.naver.com/jjb0228/22019460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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