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치커피 판매 허가 관련해서 몇가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제 저녁에 지식인으로 1:1 질문을 받았어요! 질문의 내용은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더치원액을 통에 담아서 선물용으로 판매하려고 한다는 내용이에요! 이런 질문 관련해서 일전에 포스팅한 적이 있었는데 제품을 포장판매하는 점에 대해서 많이 헛갈려 하시는것같아요 커피전문점의 예로 들어드릴께요 혹시 저보다 전문가분께서 저의 내용에 틀린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커피전문점 또는 로스터리카페의 경우 입니다. 커피전문점,로스터리카페에서 더치커피를 제조하는 (추출하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더치커피를 제조 또는 추출한 더치커피를 매뉴로 판매(더치아메리카노등 매뉴)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의 질문처럼 통이나 용기에 담아서 또는 소분해서 고객에게 따라주는 형태의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식품위생법에 저촉) 자가 로스팅도 마찬가지 입니다. 로스터리카페 및 커피전문점에서 통돌이나 소형로스터로 로스팅을 하는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생두를 구입해서 로스팅후 로스팅된 원두를 매장내에서 아메리카노나 메뉴를 만들때 사용하는것은 문제가 없지만 원두를 포장해서 판매한다던지 손님께 덜어서 제공하는 모든 판매행위는불법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드리면 집에서 담근 김치가 맛있다고 옆집에 돈을 받고 팔았다면 불법입니다. 이런식으로 판다면 우리나라에 김치 공장하시는 분이 없겠죠? 판매행위를 하실때는 위생과 품질에 대한 책임이 동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값을 지불하는것이에요! 파시는분이 모두 비위생적이거나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정해진 법률에 맞추어 정당하기 신고 하시고 시설을 갖추신다음에하셔야 공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인터넷 검색해보니 심지어 애견샆에서도 더치커피를 내려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또 어떤곳은 판매허가필이라고 광고하면서 인터넷 판매허가 번호를 적어놓았더라고요! 통신판매허가와 식품제조허가와는 완전히 다른 허가사항입니다. 참고하세요!! 오늘은 더치커피 판매허가에 관해 알려드렸어요! 일전에 포스팅한 내용에 더 자세히 기록해 놓았으니 참고하세요!! http://blog.naver.com/jjb0228/220194606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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