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코드커피 :: 결혼식답례품 받았는데 무허가 더치커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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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답례품 받았는데 무허가 더치커피네요!

 

얼마 전 아는 지인의 지인 결혼식에 갔었죠!


그런데 답례품으로 더치커피를 주더라고요!

제가 커피 관련 식품 제조가공업을 하고 있어서
이런 거 받을 때마다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는데
직업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에 답례품으로 하객들에게 재 공하는
제품이 무허가 더치커피라니.....
뭐! 결혼하시는 분들이 워낙 바쁘시다 보니 이런 답례품은
보통 결혼식장에서 제휴를 맺은 업체에서 하는 것이 대부분일 텐데
이렇게 허가도 없는 제품을 납품하다니...  

결혼식장에서 받은 더치커피에요!
이렇게 봐서는 허가를 받은 회사의 제품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가죠! 그래서 개봉해서 봐야 한답니다.!

레시피 디자인은 문제가 없어요(오해 없으시길..)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시겠다고요?

잘 보시면 제품명이 없어요!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 제4조에 의하면 제품명을 표시하도록
되어있는데 어디에도 없네요!

여기저기 찾아봤지만 제품명이 없고 그냥 더치커피만 있네요...
예를 들어 소주에 상표 없이 그냥 소주만 담긴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 안에 내용물이 정말 더치커피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네요!

더군다나 제품을 먹고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서 피해 보상을 받을지는
더욱더 염려되고 걱정되네요!

식품위생법 식품 표시의 기준 제5조에는 원재료명, 성분, 업소명, 소재지지
주의사항과 유통기한, 연락처 등을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 제품에서는 제품명도 없고 판매하는 업소 명도 없네요!

아무리 뒤져봐도 이런 사항을 알려주는 스티커가 없어요!
단번에 무허가 업소에서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걸 소비자가 드시고 문제가 발생되면 책임은 결혼식 답례품을 드린
당사자들이 책임을 면하기 어렵겠네요!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드시라고는 되어있지만
도대체 언제 만들었는지는 표시하지 않아서 며칠이 되었는지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는 상태에 제품이네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자! 제가 판매하는 제품을 보시면 이해가 바로 되실 거예요!
제가 판매하는 제품의 옆면(부 표시면)에는 제품명과 원재료명, 포장재질
기타 식품위생법이 정한 모든 내용이 들어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제조일자는 반대쪽 면에 크게  표시되어있답니다.
물론 전면(주 표시면)에는 당연히 제품명과 용량을 표시했고요^^

더치커피를 손쉽게 내릴 수 있다고 해서 무작정 식품 제조가공업 허가 없이
판매부터 하시는데 식품위생법은 생각보다 엄하게 다스립니다.
몰랐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만든 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소비자에 안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니
반드시 식품 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돌 답례품, 결혼식 답례품으로 더치커피를 많이 구입하시는데
소비자분들께서도 반드시 통신판매업이 아닌 식품 제조가공업 허가가
있는 업소에서 구매하셔야 답례품의 정성 또한 함께 제공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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